최근에 부동산 침체로 인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하나씩 풀고 있지요?
그중 하나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자가 주택 한 채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인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하나씩 풀고 있지요?
그중 하나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거주 주택 한 채는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.
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및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?
1. 임대사업자가 되는 방법
임대사업자가 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!
① 임대할 주택 마련
- 임대사업자는 보유한 주택(아파트, 다세대주택, 오피스텔 등)을 임대해야 해요.
- 등록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㎡ 이하(수도권 외 100㎡ 이하)이며, 1채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어요.
② 임대사업자 등록 (필수 아님, 선택사항)
- 거주지 또는 주택 소재지의 시·군·구청에 방문해 ‘임대사업자 등록’을 신청하면 돼요.
- 온라인으로 '렌트홈'(https://www.renthome.go.kr) 사이트에서 등록도 가능해요.
③ 사업자 등록 신청 (국세청)
- 등록 임대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.
- 사업자 유형은 ‘부동산임대업’으로 선택하면 돼요.
④ 의무사항 준수
- 일정 기간(4년, 8년) 동안 임대 의무를 준수해야 해요.
- 임대료 증액 제한(연 5% 이내),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해요.
2.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
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① 세금 감면 혜택
✅ 취득세 감면
- 등록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일정 비율(50~85%)의 취득세 감면 가능해요.
✅ 재산세 감면
- 단기(4년) 임대: 25~50% 감면
- 장기(8년) 임대: 50~100% 감면
✅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합산 배제
- 임대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 가능해요.
✅ 양도소득세 감면
- 임대 의무기간(4년/8년) 준수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(70%) 적용 가능해요.
②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
-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어요.
- 부동산 임대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건강보험료 증가 부담이 적어요.
③ 전월세 신고 간소화
- ‘렌트홈’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 가능해요.
- 세무 신고 절차도 간편해져요.
3. 주의할 점
- 등록하면 일정 기간(4년/8년) 의무 임대를 해야 해서, 중간에 마음대로 팔기 어려울 수 있어요.
- 임대료 상승률이 연 5% 이내로 제한돼요.
- 정부 정책이 변경될 경우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임대사업자의 혜택과 자신의 조건을 잘 비교해고 활용한다면
절세를 통해 더욱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지요?
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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